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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관리위탁, 30년 수의계약한 시설관리공단에 비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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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관리위탁, 30년 수의계약한 시설관리공단에 비상등 !!
  • 이솔 기자
  • 승인 2015.03.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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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개정안 발의로 어린이대공원을 무한 수의계약으로 위탁 받아 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견제장치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 1)은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사육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대공원의 위탁운영을 맡고있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의 안일함과 방만함을 경계하는 조치의 하나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도시공원은 21개 곳이고, 유일하게 어린이대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명기하며 무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시설관리공단은 1986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경쟁자 없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어린이대공원의 운영과 관리를 수탁 받아왔고, 올해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위탁금만 120억이 넘는 예산규모이다.

이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느슨한 조직운영과 변화하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전문적인 관리에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있어 조례안을 검토하게 되었다”며 “경영성과평가만으로 수의계약을 해 온 것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경쟁상대와 특별한 견제장치가 없다보니 긴장감없이 안일하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고, 지난해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망사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예방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수의계약 대상자로 되어있으나, 무한 연장을 하던 횟수에 제한을 받다 적어도 6년에 한번은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좀 더 효율적인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된다.


이의원은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대공원 운영에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고,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오히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질타에서 벗어날 수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사고로 돌아가신 사육사의 명복과 그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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