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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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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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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개별 토지 9만1천384필지에 대한 '2012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 24명이 현지를 방문해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시는 토지특성조사(1.2~2.24) 후 지가산정(3.2~3.30), 산정지가검증(4.2~4.12),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 검증(4.13~5. 2),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한편 시는 조사 기간 동안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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