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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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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1.0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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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관합동 1월말까지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경찰서 및 민.관 합동으로 1월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야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상업 밀집지역 3개소(조개터, 새시장, 뉴코아)에 1일 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전단지(대리운전 등) 살포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현장살포자 적발시 관할지구대에 즉시 인계하고, 상습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심야 불법 홍보물 살포 등을 근절 하고자 실시되며, 특히 각종 대리운전 홍보물 등 불법전단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살포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야간합동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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