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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뉴타운사업 주민 찬반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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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뉴타운사업 주민 찬반 의견조사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2.01.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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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가능 지구 내 전체 15개 구역 대상

의정부시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의·가능 뉴타운사업 지구 내 전체 15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우편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로 밝혔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지난해 11월 8일 개정·공포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경기도 주민의견조사 기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조사대상은 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7일간 주민의견조사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14일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되는 지구별 각 한 차례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16일부터 2월14일까지 30일간 우편투표를 실시한다.

이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하여 직접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며 2월 17일에 조사결과에 대한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편투표는 시에서 등기우편으로 투표용지와 안내문, 회송용 봉투, 찬·반측 홍보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토지 등 소유자는 투표용지에 찬·반 의견을 표시해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체국을 통해 의정부시로 회송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주민의견조사 마감일인 2월 14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직접투표는 주민의견조사 기간 중인 2월 5일(일요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직접투표를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분증 확인 후 미리 가져온 투표용지에 찬·반 의견을 표시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때 주의 할 것은 일반 선거와 다르게 투표소에서는 별도의 투표용지를 재교부 하지 않으므로 등기우편으로 사전에 발송된 투표용지를 필히 지참하여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각 구역별로 집계하며, 개표결과 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의 25%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토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편투표 또는 직접투표 이후 투표권자의 변심에 따른 재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투표권자는 이점을 유의해 투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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