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심야시간 귀가하던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 등으로 기소된 양모(42)씨와 이모(36)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름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전국을 무대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 6명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았다"며 "특히 자신들의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잔혹하고,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양씨 등은 지난 8월 자정께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 귀가하던 부녀자를 납치한 뒤 충북 청주로 끌고가 목졸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교도소 수감생활 중 알게된 양 씨 등은 제주도에서 PC방을 동업하다 사업에 실패하자 전국을 돌며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다량의 수면제를 한꺼번에 삼켜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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