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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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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4.11.1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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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경사 이은숙

누구든지 위험에 처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번호는 112이고 국민 비상벨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112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번호이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 112전체신고건수가 1,177만건이고 그 중 허위신고는 8,271건이다. 2008~2012년까지는 허위신고가 10,800건이 평균이었으나 그나마 줄어든 수치이다. 112종합상활실을 개편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112통합시스템을 갖추었는데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14. 3. 20. 18:30경 ‘영등포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허위신고로 경찰 150여명이 1시간이상 동원되고 여러대의 경찰차량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이 허위신고 하나로 인하여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가족이 도움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잦은 허위신고(장난신고)는 경찰관의 판단이 흐려져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2호(거짓신고) 6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력 출동으로 인한 소요경비 일체를 손해배상소송 청구하기도 한다.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으로 낭비를 초래함과 동시간대 신고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요청에 응답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이다.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신고로 인하여 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간과하고 있다라는것을 인식하고 국민의 성숙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인거 같다. 또 경찰에서도 112허위신고가 치안의 공백을 초래할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보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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