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 컬러복사기를 이용,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한 뒤 인근 수퍼 등에서 사용한 공익요원 박모(23)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 법률 위반(통화위조및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사회친구인 이모(22)씨는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의정부시 고산동 박씨의 집에서 이달 초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해 지난 6일부터 최근까지 인근 수퍼 등 3곳에서 담배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간 혐의다.
이씨는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검거되기까지 6~7장 가량의 5만원권 위폐를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모두 몇장의 위폐를 복사했으며 추가로 더 사용한 위폐는 없는지를 추가로 조사한 뒤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가 경기 의정부시 한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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