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태식)는 13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동복지센터의 여자원생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6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공소사실의 가장 주요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2살때부터 자라온 복지센터의 이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나이가 많고 폐암 말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기 동두천시 아동복지센터 이사장인 원씨는 지난 2010년 8월께 센터 내 자신의 사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K(당시 9세)을 무릎에 앉힌 뒤 껴안은 다음 K양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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