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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에 1조원대 사기 피해…휴스템 이상은, 2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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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에 1조원대 사기 피해…휴스템 이상은, 2심 불복 상고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1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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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이 회장에 징역 7년…검찰도 8일 상고
2심서 방문판매법 위반 등 법리 두고 다퉈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가입비를 내면 가상자산을 배당해 수익을 내겠다고 속이는 등 '폰지 사기' 방식으로 10만여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측이 2심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도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은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함께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법인 간부 손모씨는 징역 4년, 정모씨는 징역 3년 등의 형량을 유지했는데, 검찰도 이에 불복해 모든 피고인에 대한 상고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따져보지 않고 1·2심의 법리해석을 주로 살핀다.

이 회장 등은 2심에서 자신들이 재화를 판매한 게 아니고 판매업자가 아니라며 방문판매법을 적용한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이 선수금을 내고 캐시를 지급받은 만큼 재화 거래를 가장한 게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떠올렸다"고 밝히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은 누구든지 재화 거래 없이 혹은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 금전거래를 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 정씨의 법리오해 주장을 물리쳤다.

'캐시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일정 시점 이후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점, 다수 피해자들이 장래 금전적 수익을 위해 선수금을 낸 점을 들어 배척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지난 2023년 기준 가입비 1조2000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며 투자금을 수 배 부풀린 가상 자산(코인 등)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에 가입한 지인이 새로운 회원을 포섭한 후 투자를 유도하는 강연을 듣게 하는 식으로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폰지 사기'의 수법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폰지 사기(Ponzi scheme)는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일종의 투자 사기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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