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3 16:20 (목)
'불법리베이트·공직자부패비리' 2617명 단속
상태바
'불법리베이트·공직자부패비리' 2617명 단속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09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리베이트 1050명, 공직자 부패비리 1567명 단속
각각 682명, 712명 송치…"상시단속 체제 지속 유지"
▲ 경찰청. /뉴시스
▲ 경찰청. /뉴시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 대가로 42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A병원 의사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업 정지 카페 업주로부터 카페 영업 재개 청탁을 받고 현금과 식사 등 총 7회에 걸쳐 980만원 상당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전 국회의원 등 4명, 본인 승용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소속 주차단속반원에게 전화해 "구청장 번호정도는 알고 있다"며 단속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구청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송치하고 이중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1050명을 단속하고 이중 682명을 송치, 이중 16명을 구속했다.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은 1567명을 단속하고 712명을 송치했으며 이중 26명을 구속했다.

각 분야의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 의약 분야 597명(구속 5명)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 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 7명) 등이다.

공직자 부패비리는 ▲금품수수 526명(구속 15명) ▲재정비리 445명(구속 2명) ▲권한 남용 401명(구속 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 8명) ▲정보유출 75명 순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중요 불법 리베이트, 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해 전체 단속 인원의 56.9%인 1489명을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 90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