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때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으면 운수종사자 자격은 물론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죄경력을 6개월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조회 주기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뒤 면허를 양도하면 범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인가가 이뤄지면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돼 양수인이 적법하게 면허를 양도받았음에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220개 관할관청 중 71개소(32.3%)가 실제 인가 과정에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양도·양수 인가 전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맹 의원은 "면허 양도·양수 과정에서 전국 관할관청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미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의 신뢰성과 국민 권익을 모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 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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