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지침에 없다"…인권위 "차별적 관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 산정 시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1일 광주 서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이들의 경력 산정 시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를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범위에 '인권상담 관련 업무 경력' 등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인권위는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소지한 채 약 11년7개월간 인권위에서 인권상담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지난 2023년 10월부터 광주 서구청 관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이다.
그러나 서구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해당 경력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년7개월의 경력을 모두 경력 산정에서 제외했고, 진정인은 임금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며, 인권위의 상담 업무는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상담 등의 사회복지 상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의 취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에 있음에도, 진정인의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권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침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의 '공무직' 경력을 포함시켰지만, 인권상담 경력은 여전히 제외됐다. 광주 서구청 역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와 인권 업무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에 기반해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관행"이라며, 지난달 26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