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는 12일~30일까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와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73필지의 4.1㏊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농업녹지과장을 반장으로 조사반으로 편성, 재산의 등기와 지적현황, 주변환경과 이용현황, 무단점유 및 방치재산을 조사한다.
조사에서 무단점유 한 재산은 변상금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장래 활용 가능성이 없거나 보호 할 실익이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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