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노동자의 3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 현행법상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는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위사업 특별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체 624만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9만개로 86.4%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로 보면 전체 2544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70만명(1인 자영업자 포함)으로 30%에 달한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감봉 등을 당해도 노동위원회 구제가 어려운 셈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은희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22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부당해고 사건의 각하건수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각하 사유 비율이 2022년 48.6%, 2023년 11월 57.6%, 2024년 11월 49.1%로 절반에 달한다"고 짚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노동위원회를 찾았으나 사업장 규모로 인해 발길을 돌린 것이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오표 노무사(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센터장)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 성희롱 보호조치 및 불이익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외할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별도의 구제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편리한 제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문은영 변호사(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는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사업장 근로자 수로 제한 받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위원회의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문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진행사건 수가 585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607건으로 현재 업무 과부하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면 적용할 경우 업무부담 과중으로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추가 설치나 기존 지방노동위원회 확대를 위한 인력과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