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은 소극적···고소·고발·신고 3년간 2001건뿐

최근 3년간 민원 공무원들이 겪은 폭언, 욕설 등 악성민원이 13만건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신고나 고소, 고발은 극히 드물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에 담긴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13만1097건으로 집계됐다.
'폭언·욕설'이 83.4%로 가장 많았고 '협박'(10.6%), '성희롱'(1.3%), '폭행'(0.6%), '기물파손'(0.2%) 등이 뒤 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악성민원은 중앙부처(42.5%)보다 지방자치단체(57.5%)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대응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3년간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고소, 고발, 신고 조치는 총 2001건으로, 악성민원 규모(13만1097건)의 1.53%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악성민원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악성민원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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