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계엄'과 국회해산을 검색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 본부장 측은 시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으며, TV를 보고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 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 챗GPT에서 '계엄 선포'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텔레그램·카카오톡과 같은 SNS 사용 등에 있어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됐고, 수사관 역시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사용시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GPT 검색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권남용의 피의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SNS 사용 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를 지적하며 파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