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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쾅' 구호미조치 화물차, 다시왔지만…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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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쾅' 구호미조치 화물차, 다시왔지만…미필적 고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1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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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운전자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전주지방법원. /뉴시스
▲ 전주지방법원. /뉴시스

운전 중 자전거를 들이받았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9시20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 중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 B(49)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즉각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어두운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고 있었다. 이 때 A씨는 자신의 차량 오른쪽에서 앞서가던 B씨의 자전거를 보지 못한 채 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충격으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서 "처음엔 그냥 자전거가 넘어져 있어서 이걸 세우고 다시 차를 타고 가다 무슨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머리가 복잡했다"며 "그래서 조금 운전하다 계속 생각한 끝에 다시 차를 돌리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긴 한 사실이 있지만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음에도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보면 충격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 역시도 충분히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단순히 자전거만을 일으켜 세웠을 뿐 탑승자인 피해자(B씨)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뒤 이로 인해 자전거의 주인이 다쳤을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이동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지만 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0여분 내로 다시 현장에 돌아와 구조조치를 한 점, 피해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음에도 차도로 주행한 점, 자전거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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