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4 12:42 (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복귀…'野 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내나
상태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복귀…'野 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내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3.1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이 변수
▲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복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지난주 업무에 복귀한 후 공백 기간 진행된 수사 상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돈봉투 사건은 이들의 탄핵소추 이후 사실상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돈봉투 사건이란 전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뽑힌 2021년 5월2일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시기인 그해 4월27일과 28일에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13일 탄핵소추가 기각된 당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주요 수사 지휘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이 지검장은 "공판과 수사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6~7회 가량 출석 통보를 했으나 이들은 총선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의원들을 수차례 소환하던 검찰은 지난해 11월께 끝내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1차 수수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기간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점 등에서 검찰이 사건을 빠르게 처분하고 2차 수수 의원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법원이 지난 1월 송 대표의 1심 재판에서 그의 돈봉투 살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법원이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에게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당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가 휴대전화를 파손했다며 제출을 거부하다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물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돈봉투 사건에서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씨의 1심 재판부도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해당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아울러 돈봉투 살포와 수수 의혹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의 항소심에서도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윤관석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에게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다투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의원들의 수사와 처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 보강을 위해 당사자 소환을 다시 한번 시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