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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女, 이혼상담비율 22%···"마음 편히 살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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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女, 이혼상담비율 22%···"마음 편히 살고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1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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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여성 40대, 남성 60대 이상 가장 높아
'성격차이' '경제 갈등' 등 사유도 높게 나타나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혼상담 최고령자는 90세였다.

1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24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이혼을 상담한 5065명(여성 4054명·남성 1011명) 중 '60대 이상 여성'의 상담 비율은 22.0%로, 2004년(6.2%)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남성'의 상담 비율은 8.4%에서 43.6%로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상담 최고령자는 남성 90세, 여성 89세였다. 노년 여성은 "남편의 폭력이 이어진다"는 호소가 많았으며, 노년 남성의 경우 "평생 일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생활비를 벌어오라 강요한다" 등의 사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여성은 40대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60대 이상이 43.6%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주된 이혼 상담 사유로는 '폭력 등 남편의 부당대우'가 5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장기별거, 성격차이 등 기타사유' 25.4%, '남편의 가출' 9.6% 등이었다. 남성의 이혼 상담 사유로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등 기타사유'가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는 '아내의 가출' 27.2%, '폭력 등 아내의 부당대우' 13.6% 등이 차지했다.

폭력 등 부당대우를 사유로 한 이혼 상담 비율은 여성(59.1%)이 남성(13.6%)에 비해 4배 가량 높았고, 배우자 가출을 사유로 한 이혼 상담 비율은 남성(27.2%)이 여성(9.6%)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성격차이'를 이혼 사유로 제시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은 '성격차이'를 사유로 제시한 비율이 2023년 13.6%에서 2024년 15.5%로 증가했으며, 남성은 같은 기간 14.4%에서 27.5%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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