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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사기…115억 빼돌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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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사기…115억 빼돌린 일당 검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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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수인에 신용불량자까지 동원
▲ A씨 일당의 범행 수법.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뉴시스
▲ A씨 일당의 범행 수법.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뉴시스

수도권 빌라 50여 채를 사들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11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컨설팅 법인 대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1명 등 가담자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 53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 일당은 명의대여자 모집 담당자, 바지 명의대여자 등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우선 이들은 급매,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 소유자들에게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한다. 

이후 빌라 소유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20%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시켰다.

이어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을 허위 매수인으로 모집해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금에서 2000~7000만원 상당의 차액을 챙겼다. 

바지 명의대여자 역할을 담당한 신용불량자 등은 소액대출 등을 실행해 줄 것처럼 속여 점조직 형태로 모집했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철저한 범행을 위해 실제 매매 가격을 20% 가량 올려 감정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는 A씨 일당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 자격증을 빌려주고, 계약서 작성 시 서명만 하는 등 적극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깡통주택을 수 백채 보유했던 과거 '빌라왕'과 달리 이번 사건은 허위 매수인이 보유한 주택은 최대 8채였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으며 계약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상당수 구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했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의 경우 전세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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