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과 충남, 세종시에 한해 당원 또는 대의원 선거인단 구성 시 옛 선진통일당 당원들을 절반가량 포함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3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후보자 추천규정과 관련한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전과 충남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당원선거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단체장 대의원 선거인을 구성할 때 새누리당과 선진당 비율을 5대 5로 규정키로 예외 규정을 뒀다.
그동안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선진당 출신 후보들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규정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경우 옛 선진당 당원들이 대의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리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황우여 대표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했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선진통일당 소속 당원들이 양당의 당적부 관리 규칙이 달라 온전히 등록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부분에서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당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과 세종, 충청 3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당원선거인 구성 방식을 현실에 맞는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최고위 논의 결과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공고해지고 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뤄내는데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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