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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尹 향하는 수사···신병확보·소환조사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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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尹 향하는 수사···신병확보·소환조사 나설듯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2.1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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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수사 경쟁
경찰, 10일간 경찰청장 구속수사 가능
오는 20일까지 검찰 송치 여부 결정해야
▲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후 퇴장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후 퇴장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위주였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로 칼 끝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결론에 따라 (기존 영장을) 재집행할 지 추가 영장을 신청할 지는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이 '군사 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을 근거로 거부했다. 대신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 군 인사를 중심으로, 경찰은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도 이번 주 중 결론을 내야 한다.

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 49분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3일 발부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으므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초 특수단은 두 사람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만 들여다봤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았는데, 조 청장은 이를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문서 파쇄기로 없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장악 및 요인 체포 지시에 세 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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