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증축 운영지침 일괄 변경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서울시에서 지난달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하고 3월 6일 결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종전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 이내인 경우에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 증축할 수 있었고, 증축 횟수도 1회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지침 내용에는 증축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하까지로 증축 가능 면적이 확대되었다.
또한 증축되는 면적이 50㎡이하의 소규모일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동일한 지침으로 적용되며, 증축면적이 완화되고 횟수 제한으로 추가 증축이 불가했던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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