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2013년 2,714,491㎡(1,592필지)의 땅을‘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후손들에게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이 남긴 땅을 모르고 살아온 후손들에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4,209필지 7,126,086㎡를 찾아 주었다. 특히 2013년에는 이 서비스를 신청한 1,997명 가운데 407명에게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한 해 동안 1,592필지 2,714,491㎡의 토지를 찾아 1인당 평균 6,669㎡의 부동산을 찾아준 셈이다.
조상의 땅을 조회·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상속권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돌아가신 분의 각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호적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서 구청 지적과로 방문하면 된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방문하기 편리한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를 이용하여도 조회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행운을 얻은 후손들이 많아 구민들에게는 높은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상이 남긴 땅을 자손들이 모르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올해도 구민들의 재산 찾기를 위한‘조상땅찾기’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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