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9 16:21 (화)
마포구,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현장점검
상태바
마포구,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현장점검
  • 김이슬 기자
  • 승인 2014.03.0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 현장점검 실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4일, 6일 이틀간 해빙기 대책기간을 맞아 지역의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외부 노출시설물의 동결・융해현상에 따른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월15일~3월31일을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경한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재난관리총괄부서, 시설물관리부서의 국장, 과장 등 관계자가 함께 노후 건축물, 대형공사장, 축대․옹벽 등 총 13개의 재난취약시설과 기타 위험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해빙기 사전대비 기간에 실시한 민․관합동점검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마포로의 S빌딩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되었다. 95년 붕괴된 삼풍백화점과 동일한 공법으로 건축되어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민원이 있었던 곳이다. 구는 지난 2월 27일 안전관리자문위원을 통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건물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즉시 통보하였다.

이날 부구청장은 S빌딩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 후 안전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진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관계자 등에게 재차 지시 하였다.

마포구는 지역의 총 1097개 시설물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시특법대상시설, 초고층특별법대상시설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과 건축물 등 668개소를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A~C등급은 중점관리대상으로, D~E등급(대형공사장 등 30개소)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특히,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2회 정기 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특법대상시설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공동주택 등), 하천, 상하수도, 옹벽 등 419개소를 대상으로 중요도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되며, 상․하반기 정기점검 외에 시설물 등급에 따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초고층특별법대상시설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0개소에 대하여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승인,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이행현황 관리,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해빙기 대책기간 중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