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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위조 의혹' 국정원직원·검사 고발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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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위조 의혹' 국정원직원·검사 고발사건 배당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4.03.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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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국정원 직원과 검사 2명을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이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에 관한 의혹을 수사중인 점을 고려해 관련 고발사건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고발인을 불러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천주교 인권위는 간첩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 2명과 주선양 총영사관 이모 영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고발장에서 "당시 수사검사와 국정원 직원들은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고 유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히 검사들은 해당 문서들의 위조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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