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3월 1일부터 「대포차 근절을 위한 관련부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속칭 대포차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불법 유통되는 자동차로 익명성을 이용해 의무보험이나 제세공과금,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사고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차량을 말한다.
종로구는 이러한 대포차들을‘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종로구 등록 자동차 50,624대 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했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264대로 추정하고, 이 차량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일제단속은 의무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필·세금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강제로 견인 ․ 공매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대상 차량은 타이어 록을 설치하고 봉인 조치해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후 견인하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한다.

한편, 종로구는 불법 유통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2148-3301)’를 운영한다. 또한 중고차 매매 시에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양도증명서를 꼭 보관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와 실운행자(의무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들을 파악하고 이전등록을 촉구하는 등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대포차는 뺑소니 사고 피해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사회 악’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등록관리, 세금부과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