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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유학생 자녀 19명 연루, 성남지청 대마사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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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유학생 자녀 19명 연루, 성남지청 대마사범 적발
  • 윤상연 기자
  • 승인 2011.12.0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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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9일 유학시절 알게 된 사회지도층 해외유학생 자녀들을 상대로 대마초를 판매해온 미국 유학생 P(25)씨 등 19명을 마약법위반(대마)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마약법위반혐의로 적발된 19명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저주하는 의사, 변호사, 대학교스, CEO 등 사회지도층 자녀로, 미국·영국·캐나다 유학시절 배운 대마초를 귀국 후에도 계속 흡연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지청은 9월부터 3개월 동안 국제특송화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해 대마초 1g당 10만원~13만원에 판매한 판매책 미국유학생 P씨와 매매알선책 홍콩영주권자 L(2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대마 2.8g을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해 수 회에 걸쳐 흡연한 영국유학생 K(22)씨와 판매책 P씨로부터 대마를 매입해 수 회 흡연한 미국유학생 Y(22)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캐나다 도피한 주요 판매책 K(24)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와 함께 지명수배하고, 대검 마약과를 통해 캐나다 마약수사 당국과 신변인도 방법을 협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미국국적의 P(21)씨 등 14명을 흡연 횟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처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일부 유학생들이 사회 지도층 자녀들만을 거래대상으로 점찍고, 은신처를 마련해 함께 기거하며 대포폰, 전자저울, 사시미칼, 버터플라이 나이프 등 대마초 밀거래를 위한 전문적 장비까지 갖추는 등 20대의 유학생들의 수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전문적인 수법으로 대마를 광범위하게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성남지청 이태환 형사2부장은 “이번 사건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해외유학 중 부모 감시를 벗어난 무분별한 대마흡연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해외유학파 학생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한국도 더 이상 유학생 대마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해외유학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마 등 마약류 밀수 및 유통관련 정보수집과 단속 활동 강화해 유학생 상대 대마판매 사범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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