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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랑나눔 적십자 회비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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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랑나눔 적십자 회비 모금
  • 김이슬 기자
  • 승인 2014.02.2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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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편의점 등에서 납부 가능

구로구가 28일까지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적십자 회비 모금을 진행한다.

모금대상은 세대주, 개인(전문직) 사업자 및 법인, 단체(학교, 종교) 등이다. 납부권장 금액은 세대주의 경우 재산세기준 고지금액에 따라 8,000원에서 5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 기준으로 5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차등 적용된다. 개인사업자 3만원, 전문직 사업자 5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모금 위원, 우편을 통해 전달된 회비납부 용지를 이용해 납부권장금액을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자에게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를, 법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된다.

모아진 적십자 회비는 재난 및 수해 구호사업, 취약계층 생계구호, 무료급식, 어려운 이웃 연탄 지원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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