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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주민 주거행복 위해 무료중개서비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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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주민 주거행복 위해 무료중개서비스 협약
  • 김이슬 기자
  • 승인 2014.02.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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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수), 양천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저소득주민 중개수수료 지원 협약 체결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함께 사는 이웃 실현을 위해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19일(수), 양천구청 5층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지속적인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저소득주민의 주택임대차 전세(월세 산출액) 6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양천구지회)에서 각각 50%씩 지원하고,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저소득주민의 주민등록등본과 수급자증명서 등을 양천구에서 확인하고 통보하는 공문으로 대체하여 저소득주민의 정보보호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양천구에서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위해 안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협약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양천구에 전입(관내전입 포함)한 주민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에 대해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부동산정보과(☎2620-3474)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2653-0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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