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9 16:21 (화)
구로구, 대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홍보 나서
상태바
구로구, 대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홍보 나서
  • 김이슬 기자
  • 승인 2014.02.1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대상 … 위반시 2~20만원 과태료 부과

구로구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구로구는 “대기오염 저감과 과다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면서 “이에 따라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관내 400여대의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가 의무화 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2일마다 1만원씩 가산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이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