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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광주은행 상생협약안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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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광주은행 상생협약안 논의 '급물살'
  • 배상현 기자
  • 승인 2014.0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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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8개항 제시, 노조 5개안 추가…테이블서 논의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처리의 선결과제로 부상한 JB(전북은행)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상생협약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지역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분리매각을 위해 필수적인 6500억원 규모의 세금감면내용의 조세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20일로 연기된 가운데 JB금융과 광주은행측이 상생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오후 협의를 벌이고 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16일 오후 늦게 광주은행에 8개 항에 달하는 상생협약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B금융지주가 제시한 안은 BS(부산은행)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노조와 맺은 상생협약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JB금융의 제시안에는 독립적인 자율경영권 보장을 비롯해 광주은행 직원에 대한 완전고용, 복지수준 향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투뱅크 체제 ▲100% 고용승계 원칙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환원율(10%) 유지 등을 약속했었다.

이에대해 광주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운영회의를 갖고 광주은행만의 독립전산시스템유지와 독립카드사업부 유지 등 추가적으로 5개 요구안을 확정해 JB금융지주에 전달했다.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측은 이들 안을 토대로 이날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협약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 관계자는 "JB금융이 우리에게 제시한 안은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과 맺은 협약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면서 "추가적으로 5개 요구안 확정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14일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돼 20일 다시 논의키로 했으며 국회 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 상생협약안 도출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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