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희망e든카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생활체육회 관계자와 체육시설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적격자가 아닌 이용자가 '희망e든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회서비스 등록 기관 운영자 A(52·모 생활체육회)씨와 이 등록기관과 협약을 맺은 체육시설 대표 B(50)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광주지역 모 탁구장에서 C(39·여)씨가 지인이자 사회서비스 이용권자인 D(39)씨의 보조금카드를 대여,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42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 같은 방법 등으로 부정사용자 79명이 사용한 이용권을 통해 2468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청구 또는 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희망e든카드'를 통해 제공기관(헬스·요가·댄스·탁구·육상 등 체육시설)에서 운동서비스(주 3회·1회 90분)와 건강 체크(분기1회), 건강 상담 및 교육(월 1회 60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평생 1회에 한 해 발급해 준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6개월 동안 매월 7만원씩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는 실제 개인부담금은 매월 2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돼 있다.
사회서비스이용자는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된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신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1인당 보조금 7만원과 개인부담금 2만원을 합친 총 9만원의 금액중 3만원은 A씨와 같은 등록 기관에, 6만원은 등록 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체육시설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 처럼 관련 서류(서비스제공 기록지 등)를 허위로 작성, 보조금을 부당 청구 또는 지급받는 등의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 허점과 함께 협약을 맺은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분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