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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선거 '시동'…예비후보 속속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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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선거 '시동'…예비후보 속속 등록
  • 강세훈 기자
  • 승인 2014.0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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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4일 일부 지역에서 몇몇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인천시장 선거에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당 위원장이 등록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는 새누리당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전북지사 선거에는 무소속 조배숙 전 의원이, 경상북도 선거에 새누리당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교육감 선거에는 인천 교육감 선거에 이청연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과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이 등록했다. 또 강원 교육감 선거에 김인희 전 강원도교육위원이 등록을 마쳤다.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첫날인 이날 현역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일부터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날부터 선거전의 막이 오른 셈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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