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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나란히 환자안전법 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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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나란히 환자안전법 제정안 제출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4.01.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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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환자안전 강화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28일 대표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 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자료·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해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보고서를 발행·공표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관련 자율보고와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조정·중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7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명칭의 법안에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조사·연구 또는 공유하는 데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오 의원의 법안의 경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등 관계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경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안전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공유하고 나아가 의료오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환자안전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나란히 환자안전법을 추진하는 것은 백혈병 치료 중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빈크리스틴)를 의료진 실수로 척수강에 맞아 2010년 사망한 고 정종현군 사건 이후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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