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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초연금법 2월국회 처리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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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초연금법 2월국회 처리 줄다리기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4.0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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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4일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20만원 균등지급을 요구하며 맞섰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민생경제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때"라며 "2월국회에 다른 법안도 있지만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되고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그래야 기초연금은 7월, 그리고 빈곤대책 관련된 법은 10월부터 시행된다"며 "야당은 하루빨리 여기에 신경을 쓰고 같이 협의에 참여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반발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기초연금의 국회 입법몰이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부당한 편파와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그런 일을 자행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7월부터 전체 노인 중 70%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드리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전 국민에게 약속한 6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드릴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최소한 어르신 중 8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월 20만원을 드릴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발의해놓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 되고 지급 대상 역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겠다고 합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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