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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특위 與野간사, 대공수사권·휴대전화감청허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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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특위 與野간사, 대공수사권·휴대전화감청허용 충돌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4.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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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 여야의원들이 14일 대공수사권 이관과 휴대전화 감청 허용 등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통화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문제는 여야 4자합의의 대상도 아니었고 합의문에 나와 있지도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는 의제에 오르지도 않았으며 국정원개혁특위의 권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공수사는 예방적, 사전적 또는 여러 가지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정원이 담당하는 것이 지극히 옳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전화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자는 같은당 서상기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관해선 "지금 문명국가에서는 대부분 10여년 전부터 휴대전화를 전부 감청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인질, 강도라든가 살인범, 또는 어린이 유괴범 등 범죄자조차 감청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상기 위원 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에 관해서도 "사이버 테러를 방어하기 위해선 단순히 방화벽을 쌓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공작이나 역공작 또는 역정보 등 모든 수단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문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 "국정원이 그동안 대공수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지만 검찰과 경찰도 충분한 수사능력이 있다"며 "정보 기능과 수사(집행) 기능은 완전히 별개다. 정보기관이 집행 기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 감청 허용에 관해선 "도청할 수 있는 설비를 해 준다면 국민들은 국정원에 도청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이걸 이용해 온갖 불법적인 도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합법적인 도청 설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문 의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되 다만 주무부서를 미래창조과학부나 정부 부처 내 새로운 본부로 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지원만 하고 다른 정부부처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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