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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회사 고객개인정보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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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회사 고객개인정보 보호 추진
  • 배민욱 기자
  • 승인 2014.01.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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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제출의무와 유사하게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업후 방치되던 결혼중개회사 고객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해 규정한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휴업·폐업 신고시 작성·보존하고 있는 결혼중개계약서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변 의원은 "결혼중개회사들은 중개업의 특성상 회원가입시 고객들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 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건강상태 및 전과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회사가 폐업할 시에는 폐업신고만 할 뿐 고객정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회사 폐업 후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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