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포통장 판매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8일 경기 일대에서 유령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판매한 이모(30)씨 등 5개 조직 총책 5명을 전자금융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 개설책과 판매책 등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부천시 중동을 무대로 대포통장을 판매한 총책 박모(40세)씨를 구속한 뒤 5개월간 압수한 대포통장 950여 개에 대한 계좌를 추적해 이씨 등 조직책을 추가 검거하게 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2개의 유령법인 인감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개당 70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954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 물품사기범, 대출사기범 등에게 1개당 50만~60만원을 받고 팔아 5억7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 관계 서류와 위조한 위임장만 있으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법인 1개당 10개가 넘는 통장을 만들어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통장을 개설판매하는 조직 총책과 통장개설 때 금융기관에서 이 사실이 들키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유령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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