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1000여 명과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과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2%가 택배서비스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8일 도에 따르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43.0%가 물품 파손이라고 했고, 또 이 가운데서도 68.6%는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책임소재 입증불가하다는 게 41.2%였으며, 사업자의 책임회피도 36.9%나 됐다.
택배업 표준약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6.0%에 그쳤고, 계약 시 사업자에게 표준약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1.8% 수준이었다. ,
사업자가 손해배상 등 계약조건을 설명한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이 밖에 택배서비스 이용목적은 물품인수가 64.4%로 가장 많았고, 배송물품은 일상용품이 58.8%, 인수물품은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이 84.6%이었다.
평균 택배요금은 3000원~5000원이었으며, 요금 적정성에 대해서는 67.3%가 적정하다고 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소비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통보하고,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예방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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