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번국도 부근 비행안전구역 806만㎡
여의도 면적의 2.8배 크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32배 크기가 협의위탁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방부와 합참은 18~23일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하고 9248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3곳 806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2.8배다. 협의위탁 지역은 5곳으로 모두 9248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32배에 달한다. 협의위탁은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 1번 국도에 운용하고 있던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가 수원기지 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유지가 필요없게 되어 비행안전구역 806만㎡를 해제했다.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및 포천시 일대 9248만㎡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군의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관할부대장의 협의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기존 협의위탁 지역의 위탁고도를 완화했다.
이들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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