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에 서명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간사협의를 마친 뒤 서명한 합의안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여야는 이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특위 합의사항 서면동의서'에서 개정하기로 합의한 법률안들을 명시했다.
이들은 서면동의서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통신비밀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7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100% 합의가 다 됐다"며 "의원총회에 가서 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합의문에 대해 "이건 절반"이라며 "나머지 절반은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에 달렸다. 마당은 깔려졌다. 지금까진 정보위가 국정원을 불신하고 감독도 잘 안됐는데 이젠 (국정원이 정보위에) 정보도 주고 (정보위가 국정원을) 감독도 제대로 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IO 출입문제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기타 규정은 국정원 내규에 따르도록 했다.
심리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대국민을 상대로 정부정책 홍보활동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지 않도록 남재준 국정원장이 선언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제화 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약속으로 대체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간사의 보고를 청취한 뒤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