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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7.1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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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희 관악구청장.
▲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선 8기 관악구, 혁신적 도약 로드맵 완성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대상

관악구가 향후 4년간 구정 운영의 방향인 민선 8기 공약의 밑그림을 ‘6대 전략, 58개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구는 지난 6월 13일 민선 8기 혁신적 도약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 ‘정책기획단’을 출범, 7월 8일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관악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며 민선 8기 공약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 정책기획단 김의영 단장이 박준희 관악구청장에게 공약실행계획을 전달하고 있다.
▲ 정책기획단 김의영 단장이 박준희 관악구청장에게 공약실행계획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민선 8기 핵심은 청년 정책, 문화 융성 사업에 무게를 실었으며, 취약계층, 청년, 아동, 소상공인, 외국인, 장애인, 벤처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먼저 ‘상생과 혁신’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는 민선 7기 성과를 바탕으로 관악S밸리를 더욱 발전시킨 관악S밸리 2.0,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골목경제 활성화 등 소상공인에서 벤처기업까지 아우르는 경제 정책을 마련했다.

‘포용도시’ 더불어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 1인 가구 비율을 반영한 행복한 1인 가구,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등 공간 복지를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상했으며, 특히 장애인 이동권 향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확대, 상호문화도시 육성 등 장애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등 모두를 포용하고자하는 민선 8기의 방향이 눈길을 모았다.

또한 ‘청년의 활력’ 청년특별시 분야는 전국 최고 청년 거주비율이 높은 관악의 특성에 맞게 역점 추진한다. 청년문화국 신설, 관악청년청 운영,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주거안정, 청년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 등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주거, 취업,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담았다.

‘관악 르네상스’ 으뜸 교육문화 분야는 민선 7기 설립된 관악문화재단을 기반으로 365 생활문화, 관악 문화도시 조성, 강감찬 브랜드파워 강화 등 관악형 문화사업 조성을 담았으며, 서울대 협력사업 강화, 평생학습 활성화, 365 생활체육 등 서울대, 관악산 등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 체육사업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청정 안전삶터 분야는 별빛내린천 명소화,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등 구민 친화형 친수공간 조성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지원, 주차장 확충, 주차장 공유사업, CCTV 확충과 기능 고도화, 밤길 안심 관악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안전 도시 구축을 위한 관악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함께 스마트 혁신’ 혁신관악청 분야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관악 조성과 협치 행정, 관악청 운영 등 구민과 소통하고 지역 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치가 눈에 띈다.  

정책기획단 김의영 단장은 “정책기획단 4주 간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 관악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정책기획단의 공약을 구청에서 더 확대,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민선 8기 정책기획단에서 확정된 58개 정책과제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실행하여, 4년 후 발전되고 변화된 관악을 실현하겠다”며,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관악의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재산세 463억 원 부과

- 6대 전략, 58개 정책과제 제시

관악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 46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악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63억 1천만 원으로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된 규모이다.

올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구간별 0.05%P 세율특례도 적용되어 재산세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세금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1599-3900),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내 납부 시 30만 원 미만은 350원, 30만 원 이상은 85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납부해 주시는 값진 세금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월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879-5411~7, 879-542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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