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4 12:42 (금)
광진구 소식
상태바
광진구 소식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2.20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선갑 광진구청장.
▲ 김선갑 광진구청장.

김선갑 구청장, 구민체육센터 현장방문

-  사고경위 파악 및 추가 위험여부 조사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17일 오전, 외벽 판넬 일부가 추락한 구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광장동에 위치한 구민체육센터 외벽 판넬 일부가 강풍에 의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사고현장과 시설 곳곳을 추가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구청장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시설을 이용하던 구민들이 놀라셨을까 걱정이다”라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라고 말했다.

광진구는 시설 내‧외부에 전체적으로 구조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해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외벽 보수 및 향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외벽 보수 공사와 더불어 실내체육관 바닥 및 낡은 시설도 정비해 휴관 후 오픈 시 구민들이 새 건물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도록 센터 전반을 재정비하라”라고 지시했다.

광진구는 시설 안전조치를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임시 휴관하고 센터 이용 회원들에게 사전 휴관 소식을 안내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 공개 서비스 실시

광진구가 공사장의 일시도로점용 허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일시도로점용 허가는 공사용 장비 사용, 공사용 자재 적치 등 공사 중 불가피하게 도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조건을 정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사장의 도로점용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거나 일시도로점용으로 불편이 발생하면 구민이 직접 구청으로 연락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만 허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일시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허가를 받은 점용지의 위치, 점용 면적, 점용 기간 등을 구민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도로점용허가 현황은 광진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민원인 편의 향상과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담당자와 상담을 마친 후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 신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치도 및 점용부분이 표시된 현장 사진 또는 설계도면과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기존 방문 신청 절차도 함께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로경관과(02-450-78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 공개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선갑 구청장, 거리두기 조정 및 재택치료 안내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확진자 급증으로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는 구민들을 위해 재택치료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 메시지로 제작했다.

우선 김 구청장은 18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안내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6인이 유지된다.

이어 김 구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재택치료에 대해 상황별로 대처요령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을 분류하여 문자로 안내드린다”라며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하며, 7일째 되는 날 밤 12시에 별도의 검사나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라고 확진 시 행동지침을 전했다.

김 구청장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게 되고, 그 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은 격리기간 중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면 종합 감기약을 복용해 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상황별 대처방안을 안내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원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약 처방은 가족이나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거나 집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외래진료센터인 광진구 혜민병원에 사전 예약을 하고,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택시로 방문하면 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광진구 재택치료 응급콜이나 119로 전화하면 된다.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 서울동부병원(02-920-9147)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격리해제 후에도 3일간은 특별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광진구는 재택치료 중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민 여러분께서도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영상을 마쳤다.

김선갑 구청장의 거리두기 조정 및 재택치료 방법 안내 영상은 구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