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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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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인터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1.12.0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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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일 의원.
▲ 김장일 의원.

Q-1 정계에 입문하시기 전 노동운동가로서 큰 역할을 해오셨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해 온 활동은?

저는 노동자 출신으로서 한국전력 경기지부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 의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의장, 한국노총 공공노련 부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지내오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2018년 도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노동자 출신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경기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5분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 노동국 신설을 촉구했고,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촉구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도 산업재해 전문병원 신설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경기도노동정책연구회’를 조직하고 각종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Q-2 어느덧 초선의원으로서의 임기도 6개월 남짓 남아있다. 소회는?

경기도 노동국 신설에 따른 고용취약계층 보호,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대응, 코로나19 경제타격 회복을 위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까지. 지난 3년반 동안 경제노동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그 취약성이 더욱 드러난 특고, 프리랜서, 이동노동자 등과 같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었는데요.

청소·경비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이동노동자쉼터 다각화 등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두텁게 만들면서 도내에 계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Q-3 대표적 조례안 발의와 그 취지 및 기대효과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나 정규직 중심의 경직성, 다양한 노동형태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따라오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서 쓰는 ‘차별적 처우’라는 표현은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공공기관이 통상 노동자를 채용할 때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이러한 공공에서의 움직임이 민간으로 확산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Q-4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안점을 둔 내용은?

일자리는 ‘경제’고, 곧 ‘밥’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실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계획했지만 단기적이고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머물러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친 점을 크게 질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여 보다 장기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안정성을 가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과 질타만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아닙니다. 1년간의 사업을 돌아보고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차세대융합기술원 행감에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을 크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년 이상 일본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일명 소부장 전쟁을 치르며 우리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일본을 넘어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큰 역할을 수행한 덕분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선정되고, 융기원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이 듭니다.


Q-5 산업재해 절감에 대해 항상 강조하신다. 산재 감소를 위해 경기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평택항 부두 사고의 김선호군, 대형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소방관 순직 등과 같이 도내에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 권한이 없어 지자체 차원의 지도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갑게도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에 행정지도, 산업재해예방계획 및 활동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전문가와 노-사측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효성이 높은 감독행정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노사 인식개선과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 사업장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노동현장에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본적 안전시설과 수칙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2020년 도정질의를 통해 강조한 바 있는 산재전문병원 신설 또한 경기도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전국 10개뿐인 산재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 산재병원으로 지정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병상이 부족하여 장기 요양이나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산재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받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현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산재환자를 위한 진료특화서비스가 부족하고 중증 난치성 장기요양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직업성 암 등 난치성 질환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산업재해 전문 병원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Q-6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 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어떠한 내용인가?

버스운송업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제도로 인해 노사가 서로 합의하면 편의에 따라 탄력적인 일정을 정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경기 광역급행버스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대형사고를 계기로 버스운송업에 대한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져 버스운송종사자 또한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경기도를 둘러싼 인근 광역단체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2004년, 2009년에 준공영제로 전환하며 1일 2교대제, 일 9시간대의 근무시간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만은 작년 도입한 일부 공공버스 노선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은 민영제 아래에서 낮은 기본급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 격일 교대제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시간 등에 따른 과로와 피로감에 시달리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경고등을 켠 채 격일 일 14시간, 많게는 18시간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라는 것은 ‘최대’일뿐 기준점일 수 없습니다. 버스노동자 또한 일반적인 상용노동자와 같이 주4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개별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버스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노노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제 버스를 제외하더라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로 경기도 공공버스가 도입된 이후 기존 운행업체 대다수가 민영제 노선과 준공영제 노선을 함께 운행하고 있어 준공영제 버스 노동자들은 보조금을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들을 개선받아 왔지만 민영제 노선은 그렇지 못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수준, 복지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이직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도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재입니다. 더 이상 도민의 발을 볼모잡는 노사간의 갈등도 없어야 하며,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버스 노동자에 대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영제로의 전환은 수익성보다 노선의 안정성과 편리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나 심야노선 운영이 가능해 짐으로써 교통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이나 인건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어 운송 원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버스 공영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Q-7 개인적인 관심분야와 정치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청년 시절 우리나라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로 뛰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짧은 시간에 전력질주해서 결과가 나오는 100m 달리기와 달리 42.195㎞를 나만의 페이스로 꾸준히 달려야 합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저 역시 경기도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는데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로 인해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똑바로 걸어가겠다는 소신을 갖고 임해왔습니다.

이제 42.195㎞의 레이스의 마지막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당면한 노동문제를 해결해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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