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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 유명무실…퇴직공직자 100여명 유관기업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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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 유명무실…퇴직공직자 100여명 유관기업 ‘재취업’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9.0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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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심사 대상자 497명…92.4%에 취업 ‘승인·가능’ 판단
윤리위, 대통령비서실·경찰청·감사원 등 전원에 ‘취업 승인’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브리핑. /뉴시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브리핑. /뉴시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 400여명을 상대로 재취업 여부를 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 퇴직 전 부서나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126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이들에 예외규정을 인정했다.

9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대통령 비서실,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등 주요 권력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대부분 윤리위 심사를 통과했다.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대통령 비서실(3명), 경찰청(5명), 감사원(5명), 기획재정부(2명) 출신 퇴직자 전원, 또 검찰청(6명) 출신의 경우 단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취업 승인 결과를 받았다.

전체로 봤을 때 올해 재취업 심사 대상자 총 497명 중 92.4%인 459명이 윤리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중 126명은 취업이 승인됐고, 333명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행령’에 명시된 모호한 예외 규정은 이들이 법망을 피할 구실이 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 공직자와 업무 연관성이 있어도 ▲국가안보상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 없는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연구성과 등이 있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취업을 승인하도록 한다.

조 의원은 “예외조항이 상당히 작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100%가 3년 내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 윤리법도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예외조항과 관련한) 수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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