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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정순 당선무효 공고…21대 국회 첫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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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정순 당선무효 공고…21대 국회 첫 불명예 퇴진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9.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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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회계책임자 판결 선관위 통지
정 전 의원 징역 2년 항소 제기…확정 땐 재수감
▲ 말 없이 법원 빠져나가는 정정순 의원. /뉴시스
▲ 말 없이 법원 빠져나가는 정정순 의원. /뉴시스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의원이 1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첫 불명예 퇴진이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에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지받은 뒤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공고했다.

당선무효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한다.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연대책임을 묻는다. 당선인 본인 책임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전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그를 내부 고발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선거운동비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우철(청주시의원) 상임선대본부장에게 50만원 등 총 4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기도 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정 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3030만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법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자원봉사자 명단 3만1300여명 유출 등의 혐의다.

정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곧바로 항소했다. 이 재판은 당선무효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된다.

헌법소원이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구제 절차가 있긴 하나 당선무효를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 전 의원의 실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지난 4월20일 내려진 보석 결정이 취소된다. 그는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선무효에 따른 청주시 상당구 재선거는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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