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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종의사당 설치법, 운영위 소위 통과…9월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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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종의사당 설치법, 운영위 소위 통과…9월 국회 통과”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8.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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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일정 조율 중…오는 30, 31일 예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법’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이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은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 44개 이상, 국책 연구기관들이 밀집한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 기능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 효율도 강화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방 소멸위험을 막고 수도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문제됐던 건 2004년 위헌 심판이다. 관례법으로 수도가 서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은 결과, 국회에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선 위헌 소지 없다”며 “다만 이 부분을 넣는 거는 좀 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라고 한다는 홍성국 의원안을 기본으로 소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이원화되는 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국회 사무처에서 비용에 대한 것들이나 운영, 효율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홍 의원 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되면 시행키로 됐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수정의결했다”고 했다.

그는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오는) 30, 3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될 거 같다. 특히 양당 큰 이견 없이 합의해서 9월 국회 때 통과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저희는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기본 입장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예로 들면 본인은 (법안을) 반대하는데,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다. 이 부분을 딱 그 예로 보면 된다”며 “앞으로 정치인들 등(정치·경제권력)이 자신의 가족 문제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기존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상정하고 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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