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심의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국회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단축된 체계·자구심사 기간은 법안 시행 이후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안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원(院) 구성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 권한을 축소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심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판 ‘상원(上院)’으로 불려 왔으며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했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합의 처리에 반발했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기존 법에도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제출된 개정안은 어디까지가 체계·자구심사인지에 대한 논란을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6대 국회부터 이것이 갖고 있는 법리적 문제와 국회 운영 기능의 왜곡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에 20개가 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파행시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임시방편에 가까운 봉합책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향후 계속적으로 법사위 문제와 법사위원장 선임 관련 갈등이 유발될 수 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오는 30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