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9 16:21 (화)
‘5배 배상’ 언론중재법 논란…“오보 방지” vs “언론 위축”
상태바
‘5배 배상’ 언론중재법 논란…“오보 방지” vs “언론 위축”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07.28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문체위 소위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개혁 가자", "오보 줄이는 데 왜 반대?"
일각 "허위 입증에 권력 개입할 수도" 우려
전문가 "부작용 클 수 있어"…대체로 부정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해당 법안이 보도 윤리의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주장과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반론이 뒤엉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체위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위원의 찬성이 더해지면서 가결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언론개혁 가자", "오보를 줄이는 데 반대할 필요 있나", "대환영"이라는 등 다양한 댓글을 달았다.

최대 5배로 설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티즌 A씨는 "5배가 뭐냐, 50배는 돼야 한다"라는 댓글을 적었다. "너무 약하긴 하지만 차차 더 강도를 높여야 한다", "거짓, 허위보도는 무겁게 처벌하고, 3번째부터는 기자도 옷 벗겨라" 등 비슷한 반응도 다수 보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지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만들면 누가 고발 기사를 쓰겠느냐"며 "허위보도 안 하면 그만이라지만 기업이나 정치인이 무차별 고소하면 언론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일단 언론이 고의나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했다고 증명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 권력이 개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학과 교수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만 이야기하면, 언론을 억제하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가짜뉴스 문제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를 전파하고 유통하는 이들 등 뉴스 전체 생태계의 문제"라며 "언론 등 극히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한 규제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현재도 오보에 대해 민사·형사상 피해 배상 제도가 충분히 있어 과도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문체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등 남은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